집값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요즘 집을 직접 사는것이 부담스러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집을 마련한 자금을 모을때까지 전세로 사는 경우가 많은데 집값이 상승하다 보니 전세금 또한 높아져 월세로 살거나 교통이 좋지 않은곳에 집을 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나은행에서는 이런 분들을 위해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이 있습니다. 전세대출 상품은 다양하게 있는데 오늘은 그 중 하나은행 전세대출 우량주택전세론 금리 조건 서류 한도 등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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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전세대출 우량주택전세론
하나은행 우량주택전세론은 아파트, 다세대, 연립, 주거용 오피스텔, 공공임대 아프트까지 우량주택전세론으로 내 집처럼 당당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마련된 대출상품입니다.
하나은행 전세대출 우량주택전세론 대상
1. 대출대상
대출대상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국내거소신고자이며, 서울보증보험 가입가능 비자 유효기간 3개월 이상인 분이 해당됩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였거나 대출취급일로부터 3영업이 이내에 확보될 수 있는 임차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성년인 세대주로써 소득 대비금융비용부담율(DTI) 40% 이내인 임차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임차인(임차보증금의 5% 지불 조건은 신규 임차자금에만 해당되며, 임대인이 공공주택사업자, (주)부영주택인 경우생략)을 대상으로 합니다.
2. 대출대상주택
아파트,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연립
하나은행 전세대출 우량주택전세론 대출한도 및 금리
1.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최대 5억원이지만 아래의 세가지 중 적은 금액으로 한도가 책정되며 임대인이 공공주택사업자일 경우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만 적용 됩니다. 부부합산 1주택자는 3억원까지 대출한도가 책정됩니다.
- 임차보증금 80% 이내(단, 임대인이 공공주택사업자일 경우 임차보증금의 95% 이내)
- 통장대출 1억운
- 외국인의 경우 최고한도 2억원
- [해당물건지 선순위 설정최고액 + 전세대출금] 합계가 시세의 80% 이내여야 함
2. 금리
금리구분 | 금리변동주기 | 기본금리 |
시장금리 | 3개월 | 4.810% |
6개월 | 5.020% | |
12개월 | 5.433% | |
COFIX 신규취급액 | 6개월 | 5.020% |
COFIX 신잔액 | 6개월 | 4.710% |
위의 금리는 현 포스팅 시점의 금리로 변동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 금리인하요구권
자신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생각될 경우(취업이나 승진, 개인신용평점 상승 또는 재산증가)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금리인하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단, 평가결과에 따라 은행에서 금리인하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전세대출 우량주택전세론 대출기간 및 상환방식
1. 대출기간
대출기간은 임차계약 만기일 범위 내 최장 3년 1개월로 하되 임차계약 만기일과 대출 만기일을 일치시켜야 합니다. 대출민기시 자동연장이 되지 않으며, 임대차계약내용 변경 및 신용도에 따라서 연장이 안될 수 있으니 만기 1개월전 꼭 대출받은 영업점에서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2. 상환방식
만기일시상환, 통장대출,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이자 매월 후취
3. 중도상환해약금
중도상환해약금 – 중도상환대출금액 x 중도상환해약금율 x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
- 최초 대출일로부터 3년(기한연장 포함)까지 적용을 하며 대출잔여기간이 3개월 이내에 상환할 경우 면제됩니다.
하나은행 전세대출 우량주택전세론 서류 및 신청
1. 필요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 전입완료된 주민등록본
- 소득 재직 세대주 증명서류
- 필요시 은행에서 추가서류 요청
2. 신청시기
- 신규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갱신 :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3. 문의
- 하나은행 고객센터 1599-2222
- 가까운 하나은행 영업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