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분들을 위한 재난지원금 2차 추경안이 통과가 되었다고 정부에서 발표하였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가 거의 풀렸지만 지금까지의 여파로 인하여 아직까지 많은 택시기사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최근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전금에 이어서 택시기사분들께도 지원금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택시기사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방법 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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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재난지원금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택시기사에게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 올해에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총 2,250억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택시기사 재난지원금 대상
코로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법인택시 소속 운전기사로 2022년 4월 1일 이전에 입사해 2022년 6월 3일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근무중인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1. 소득(매출액)감소 조건
- 신속한 집행을 위하여 1,2,3,4,5차 지원금 지급 당시 매출액 감소가 확인된 법인이나 개인의 경우 별도 확인 없이 소득감소 요건을 인정합니다.
- 신설 법인 운전기사의 경우 5차 지원에 준하는 기준에 따라 확인을 한 후 요건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2. 근속기간 조건
-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인 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으로 2022년 4월 1일 이전에 입사를 하여 2022년 6월 3일 현재까지 근무중인 운전기사(재계약 혹은 이직 등의 사유로 해당기간 중 7일(휴일을 포함한 역일 기준) 이내의 근무 공백이 발생한 경우로써 2022년 6월 3일 계속해서 근무하고 있는 운전기사를 포함)를 대상으로 합니다.
택시기사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지급
1. 신청방법
택시기사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은 매출 감소가 확인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는 6월 3일부터 6월 14일까지 소속 택시법인에 직집 신청서를 제출하고, 택시법인은 이를 취합해서 소속 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됩니다.
- 지원금 신청(운전기사->택시법인) -> 신청서 취합 제출(택시법인->지자체) -> 지급요건 충족 확인(지자체) -> 지원금 지급(지자체->운전기사)
단, 법인 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았지만 본인 소득이 감소된 운전기사의 경우 같은 신청 기간에 신청서를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 지원금 신청(운전기사->지자체) -> 자급요건 충족 확인(지자체) -> 지원금 지급(지자체->운전기사)
2. 지급금액
택시기사 재난지원금은 1인당 300만원을 지급합니다.
3. 지급시기
지급시기는 신청을 한 후 6월 안에 지급이 이루어지지만 각 지자체의 상황마다 조금씩 날짜가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개인택시기사 지원금
개인택시를 하면서 개인사업자를 냇을 경우 방역지원금 600만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니 자세한 내용은 아래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안내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손실보전금을 지원받게 되면 법인택시 재난지원금을 중복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법인택시 재난지원금은 300만원이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으로 신청하는게 더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