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인해 경제가 악화되면서 정부에서는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정부에서는 무주택 청년들을 위해 월세를 지원하겠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청년들의 가장 부담스러운 월세를 지원하는 만큼 자격이 되시는분들은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대상 자격 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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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코로나19 장기화와 함께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있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입니다.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과를 위하여 청년 월세를 한시적(1인 12개월)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한시적인 지원금인 만큼 자격조건에 해당되는 분들은 또 언제 시행될지 모르는 월세지원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대상
1. 신청자격
1-1. 소득요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 34세 무주택 청년이어야 하며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합니다.
- 만 19~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청년
- 2022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7년 ~ 2003년생
- 2023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8년 ~ 2005년생
1-2. 주택요건
-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계 70만원 이하)
2. 제외대상
- 군입대, 부모와 합가, 실종신고, 월세연체, 가출 및 행방불명 신고후 1개월 경과, 주민등록 말소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지급 중지사유 준용하여 대상자는 지급불가
- 주택소유자 지원제외(분양권, 입주권 포함)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 가족 및 직계존비속의 주택을 임차해 거주하는 자
-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존의 청년월세 지원사업 및 주택 지원사업 수혜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1. 신청기간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신청기간은 2022년 8월 22일 ~ 2023년 8월까지 약 1년간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혹은 복지로 앱(안드로이드,아이폰)에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의 경우 거주지 기초자치단체로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모의계산
복지로 홈페이지 혹은 앱(안드로이드, 아이폰), 마이홈포털에서 모의계산을 통하여 대상 여부 및 지원금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급 및 문의
1. 지급금액
지급금액은 월 20만원 한도로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하여 총 240만원까지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지급절차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신청 후 시군구 통합조사팀에서 소득재산을 조사합니다. 그 뒤 45일 이내로 지급대상이 결정이 되며 매월 25일 월세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이 월세를 먼저 납부한 후 납부 증빙서류 제출을 하면 확인 후 계좌로 다시 입금됩니다.
3. 필요서류
지원금을 받기 위한 준비할 서류는 아래의 ‘필요서류 보러가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문의
- 복지로 홈페이지
- 거주지 기초자치단체(읍면동, 시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