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집값이 너무 치솟아 매매는 커녕 전세 또한 부담스러울 정도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막 사회에 나온 청년이나 신혼부부의 경우 충분한 목돈을 마련하지 못하여 전세조차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청년을 위한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조건만 충족되면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낮고 간편하기에 청년들에게는 매우 좋은 상품입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및 금리 신청 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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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란 주택도시기금에서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위하여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전월세대출입니다. 전세뿐 아니라 월세 보증금 대출도 가능하며 연소득 및 순자산가액 등의 조건이 만족할 경우 연 1.5% ~2.1% 저금리로 최대 7천만원까지 대출을 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도 | 7천만원 |
금리 | 1.5% ~ 2.1% |
중도상환해약금 | 없음 |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청년이라면 무조건 헤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주택도시기금에서 선정한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나이, 소득, 순자산가액 등이 있습니다.
- 나이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만 가능
- 소득수준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세전기준)여야 가능하고 신혼가구, 다자녀, 2자녀 가구는 6천만원 이하입니다.
- 순자산가액 : 전년도(2021년) 기준 순자산가액 2.92억원 이하일 경우 신청이 가능하며 순자산가액에는 예금, 주식, 적금, 자동차, 보유부동산 등이 각종 자산에 포함이 됩니다.
- 신용도 : 연체 및 부도 등의 금융정보가 있을 경우 불가능합니다.
- 중복대출 : 주택담보대출,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의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다면 불가능합니다.
- 무주택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공공임대주택 : 대출접수일 기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대출 가능한 주택
대출 대상이 되는 주택의 경우 임차 전용면적 조건과 임차보증금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 85m² 이하의 주택만 가능하며 그 이상의 주택에 거주할 경우 해당 상품을 이용할 수 없으며, 임차보증금은 최대 1억원 이하인 주택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 임차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내용
1. 금리
대출한도의 경우 7천만원 이하이며, 신규계약은 전세금의 80% 이내여야 합니다. 갱신을 할 경우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을 한 뒤 총 보증금의 80% 이내입니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금리 1.5%,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 ~ 4000만원 이하이 경우 금리 1.8%,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 ~ 6000만원 이하일 경우 2.1% 가 적용됩니다.
대출한도 | 7,000만원 이하(전세금의 80%) |
연소득 2,000만원 이하 | 금리 1.5% |
연소득 2,000만원 ~ 4,000만원 이하 | 금리 1.8% |
연소득 4,000만원 ~ 6,000만원 이하 | 금리 2.1% |
2. 금리우대 조건
-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의 기초생활수급자 혹은 차상위 계층일 경우 연 1.0%
-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한부모가구일 경우 연 1.0%
- 장애인, 노부모부양, 다문화, 고령자 가구일 경우 연 0.2%
3. 추가금리 우대조건(중복가능)
- 1자녀 가구 연 0.3%, 2자녀 가구 연 0.5%, 다자녀 가구 연 0.7%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의 경우 연 0.2%
4. 청년가구
청년가구의 경우 연 0.3% 이지만 아래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만 25세 미만
- 보증금 7천만원 이하, 대출금 5천만원 이하 단독 세대주
- 전용면적 60m² 이하
5. 이용기간 및 상환방식
- 2년동안 이용 가능하며, 4회 연장하여 최대 10년동안 이용가능
- 상환방식은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이며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음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은 주택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중은행에서 이용할 경우 기업, 농협, 신한, 국민, 우리은행에서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 신분증, 재직증명서, 임대차 계약서 원본,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소득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에 따라 필요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문의를 한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