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2022년 신청 대상 720만원 1440만원

보건복지부에서는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갈수록 저출산국가 되어가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노년에 안정된 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만든 이 지원금은 본인 저축액의 1:1 혹은 1:3의 추가 적립을 해주어 목돈을 마련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대상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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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

1. 청년내일저축계좌란?

2022년에 시행되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매월 10~50만원을 저축할 경우 정부에서 추가로 장려금을 매월 적립해주는 제도입니다. 일하는 저소득 계층의 청년들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도와주는 사업으로 조건이 되면 무조건 신청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2. 지원내용

본인 적립금 10만원을 저축할 경우 근로소득 장려금 월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3년간 유지할 경우 최대 1,440만원+@(이자)를 받을 수 있는 지원으로 저축액에 비하여 정부에서 1~3배까지 매칭을 시켜줍니다.

  • 본인 저축액(월 10만원) 대비 1:1 정부 매칭 지원 – 3년 만기후 720만원 + 이자
  • 수급자,차상위 청년 본인 저축액(월 10만원) 대비 1:3 정부 매칭 지원 – 3년 만기후 1,440만원 + 이자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하기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

올해부터 기준 중위 100% 이하 가구 근로 청년에게까지 대상층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1. 대상

  • 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에서 34세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급자, 차상위자는 만 15세부터 39세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 근로,사업소득자 –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200만원 이하인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수급자,차상위자는 연간 근로,사업소득 기준을 면제합니다.
  • 재산기준 – 대도시는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2. 기준중위소득 100%

(단위:원/월)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소득금액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6

3. 제외대상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지원대사 및 목적, 지원방식 등이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는 사업

*단, 지원대상과 목적이 다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분은 중복참여 가능

  •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딤씨앗통장’, ‘꿈나래통장’ 등

나의 신청자격 알아보기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및 서류

1.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7월 18일부터 8월 5일까지 총 3주동안 진행합니다.

2. 신청방법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을 원할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방문신청을 원할 경우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원할한 신청을 위해 첫 2주간은 출생년도 끝자리 5부제로 시행되며, 3주차에는 5부제 상관없이 추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요일
출생년도 끝자리 1, 6 2, 7 3, 8 4, 9 5, 0

3. 조건

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을 해야하며 교육 총 10시간 이수와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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