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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입니다.
즉, 1주일 동안 정해진 근무일을 성실히 근무한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하루치의 유급휴일 수당을 의미합니다.
주휴수당 지급 요건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1주 동안 소정근로일(약속된 근무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출근해야 하며, 결근이 있을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다만, 지각이나 조퇴가 있더라도 사업장 규정에 따라 일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1주 동안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
주휴수당은 1일 평균 근로시간 × 시급으로 계산됩니다.
주휴수당 = 1일 평균 근로시간 × 시급
예를 들어,
- 시급이 10,000원
-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
주휴수당 = 8시간 × 10,000원 = 80,000원
즉, 한 주 동안 개근했다면, 주급(기본 급여) 외에도 추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의 목적과 중요성
-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제도입니다.
- 주 40시간 근무를 보장하는 취지로 마련되었습니다.
-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