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갱신 연장 비용 의무 조건

최근 전세보증금에 대한 사기가 잇달아 발생되고 있습니다. 일반인의 경우 사실 부동산관련법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날려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소한의 지식으로 내 소증한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조건 연장 비용 갱신 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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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1. 전세계약시 해야할 일

전세계약시 필수로 해야할 일이 있습니다. 전세 계약을 한 후 그 즉시 확정일자를 받아놓는것이 좋으며 이사후에는 당일날 해당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해야합니다. 또한 전세게약서 작성시 근저당권 설정 금지 특약사항을 추가하고 이사하는날 등기부등본을 다시확인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것을 확인하는것이 좋습니다.

2.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이란 공공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계약 종료 후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져주는 상품으로 간단히 말해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더라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보증금을 주는 금융상품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자격 대상

1. 신청대상

  • 전세보증금 기준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조건 중 첫번째는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전세금이 수도권 기준 7억원 이하여야 하며 그 외 지역은 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 신청기한 – 전세 계약 기간의 1/2 경과전에 신청을 해야합니다. 신규 계약의 경우 잔금지급일과 전입 신고일 중 늦은날부터~1/2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보증 대상 – 단독, 다가구, 다중, 연립, 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하며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 계약서 주용도란 등에 주거용 표시가 있어야 보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제외대상

공관, 가정 어린이집, 공동생활 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 등은 보증대상 주택에서 제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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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한도 및 비용

1. 보증금액

보증한도 내에서 보증인이 신청한 금액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2. 보증 한도

주택가격-선순위 채권 등입니다. 선순위 채권 등이란 보증신청인의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 채권을 말합니다.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의 경우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전세보증금의 합계를 포함합니다.

3. 비용

3-1. 보증료율

구분 보증료율
개인 임차인
  • 아파트 – 연 0.115~0.128%
  • 그 외 주택 – 연 0.139~0.154%
법인 임차인
  • 아파트 – 연 0.146~0.3%
  • 단독/다가구 – 연 0.157~0.11%
  • 그 외 주택 – 연 0.183~0.336%
주택 사업자
  • 연 0.056%~1.713%(신용등급에 따라 차등적용)

3-2. 보증료 할인

  • 사회배려계층 할인 – 40%~60%
  • 청년가구 – 10%
  • 전자계약 할인 – 3%
  • 모범납세자 할인 – 10%
  • 비대면 보증 할인 – 3%
  • 일시납 할인 – 3%

3-3. 보증료 할증

주택가격 대비 선순위 채권금액 50%를 초과하는 경우 산출한 보증료에서 10%를 할증합니다.

3-4. 세액공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보증료의 경우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은 전세보증금 3억원 이내입니다. 단, 해당 공제는 18년도에 속하는 연말정산부터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나의 비용 확인하기

전세반환보증보험 신청

1. 신청기간

앞서 말씀드렸든 신청기간은 따로 없지만 전세계약 기간의 1/2 경과전에 신청을 하셔야합니다.

2.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및 방문신청이 가능하며 자주 이용하는 은행에서 신청하면 관리하기가 편리합니다.

구분 신청방법
인터넷 신청 공사 홈페이지 상단의 인터넷 보증 클릭
해당은행 모바일 앱 우리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지사 또는 위탁은행 신한, KB국민, 우리, 광주, 하나, IBK기업, NH농협, 경남, Sh수협, DGB대구은행
비대면 가입
  • 네이버 부동산 – 금융상품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 카카오페이 – 간편보험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 KB국민카드 – 보험 – 전세보증

3.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사본)
  • 전세계약서(사본)
  • 전세보증금 지급 확인 서류
  • 전입세대 열람내역
  • 부동산 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단독,다중,다가구주택)
  • 타 전세 계약 체결내역 확인서(단독,다중,다가구주택)

4. 전세보증보험 갱신

종전의 계약과 동일한 조건(전세보증금 등) 일 경우 묵시적 계약 갱신이 가능하며, 이 경우 임대차 보호법상 임대차 존속기간이 2년이므로 동 기간을 보증기간으로 하여 보증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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