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안정자금 2022년 신청 자격 지원대상

2022년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작년에 대비하여 5.1%나 이상이 되었습니다. 아마 내후년 정도면 최저임금 10,000원이 넘어갈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노동자입장으로써는 좋을 수 있지만 고용을 해야하는 사업주의 경우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사업주에겐 인건비 부담 감소를, 노동자에겐 고용불안 해소를 위하여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자격 지원대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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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

일자리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등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줄이고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경영상의 어려움에도 노동자의 임금을 삭감하지 않은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2021년에 지원받았더라도 2022년에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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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1. 대상

  •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상태여야합니다.
  • 월평균 보수액 230만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 30인 미만 사업주여야 합니다.(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월의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평균 노동자 수 기준)

지원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노동자를 일부러 감축하는 경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하여 지원하지만 공동주택 경비 및 청소원은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사회적기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고령자, 자활기업, 고용산업위기지역 종사자의 경우 30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 지원을 하지만 최대 99인까 지원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경우 100인 미만 사업장까지 지원합니다.

2. 제외대상

  •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사업주
  • 과세소득 3억원을 초과하는 고솓그 사업주
  •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국가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사업주 혹은 근로자
  • 국가 또는 공공기관
  • 제재부과금 부과사업주
  • 사업주와의 특수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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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안정자금 지원내용

1. 지원내용

2022년 상반기 6개월간 지원을하며, 2022년에는 사업장 규모와 간계없이 1인당 월 3만원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단시간근로자 또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상용근로자(주 40시간 이상)의 지원수준을 고려하여 근로시간 및 근로일을 구견별로 지원합니다.

단시간노동자(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미만) : 근로시간 비례지급

소정근로시간(주 단위) 월 지급액
30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 26,000원
20시간 이상 ~ 30시간 미만 22,000원
10시간 이상 ~ 20시간 미만 18,000원
10시간 미만 미지원

일용근로자 :월 근로일수 기준으로 비례지급 (1개월동안 10일 이상 근무했을 경우 지원)

월 근로일수 월 지급액
22일 이상 30,000원
19일 이상 ~ 21일 이하 26,000원
15일 이상 ~ 18일 이하 22,000원
10일 이상 ~ 14일 이하 18,000원
10일 미만 미지원

2. 지급시기

최초본의 경우 지급결정일로부터 최대 3일 이내 지급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며, 별다른 사유가 없을 경우 바로 지급을 합니다. 2회분 부터는 매월 15일에 지급됩니다.

3. 지급방식

직접수령만 가능하빈다. 개인은 개인 사업주, 법인은 법인,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입주자대표회의 통장으로 입금이 됩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서 다운로드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방법

1. 신청기간

2022년 1월 1일 ~ 6월 15일의 시기에 신청. (단, 일용근로자 혹은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2회차 신청 이후) 및 계절 근로자의 경우 6월 30일까지 신청 가능)

2. 신청방법

아래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명칭 운영기관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근로복지공단 EDI)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 EDI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 보함 EDI 국민건강보험공단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국민연금공단
KT EDI (주)케이티

*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미만의 사업장일 경우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방문신청 혹은 우편이나 팩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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