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발급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살아가면서 인감증명서 발급을 받을 경우가 많은데 처음 발급받으시는 분들은 이 글을 통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감증명서는 정확히는 주민센터나 동사무소등에 직접 방문해서 발급을 해야하며 인터넷발급은 불가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을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같이보면 좋은글
Table of Contents
인감증명서
인감증명서란 행정청에 신고가된 인감과 같다는 것을 증명하는 목적으로 하는데 일차적으로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데에 목적을 하고 있으며 그 이외에도 중요한 거래(부동산 매도, 은행 대출업무, 자동차 매도, 전세권 설정 등)를 할 때 사용됩니다. 인감증명서에 표시가 되는 사항은 주민등록번호, 성명, 인감, 주소 등이 기재가 되니 절대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인감증명서는 인터넷발급이 불가합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서류는 정부24에서 접속하면 발급이 가능할거라고 생각하지만 인감증명서 용지는 일반용지와 다르게 특수용지이며, 무엇보다 보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고를 미리 방지하고자 인터넷발급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발급을 받으려는 이유는 역시 직장으로 인해 직접 방문할 시간이 없거나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그럴텐데요. 그렇지만 인감증명서는 대리인발급도 가능합니다. 대리인 발급방법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방법
인감증명서 발급은 주민센터 혹은 동사무소에 직접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담당자에게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해 방문했다고 말하면 친절하게 안내해줍니다.
1. 당사자
당사자가 방문을 할 경우 본인임을 인증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과 같은 신분증과 인감에 등록하려고 하는 도장 그리고 수수료 600원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2. 대리인
대리인이 방문을 할 경우 위임자의 신분증과 대리인 신분증 그리고 위임장을 준비해야하는데 위임장은 주민센터에 비치가 되어있습니다. 위임장을 위조할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및 한정치산자가 인감증명서를 발급 할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과 함께 증명청 및 관공서를 방문해야하며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인감도장을 준비해야합니다.
당사자 | 신분증, 도장, 수수료 |
대리인 | 위임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도장, 수수료 |
인감증명서 유효기간
인감증명서에는 유효기간이 따로 있습니다.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의 중요한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악용 방지를 위해 유효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사용 용도에 따라 유효기간이 다르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은행, 법원 등 공문서용 | 일반적으로 1개월 또는 3개월 이내 발급 |
부동산 계약 | 일반적으로 3개월 이내 발급 |
그 외 기업, 기관 제출용 | 해당 제출처에 문의 |
인감증명서 무인발급기
마찬가지로 인감증명서는 무인발급기에서도 발급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이 경우는 개인 인감증명서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법인인감증명서의 경우 무인발급기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법인인감증명서 발급방법
법인인감증명서 무인발급은 따로 무인발급기 위치를 알아야합니다. 정부 24에서 무인민원발급 위치를 조회한 후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법인인감 카드, 법인인감 카드 비밀번호, 수수료 1,000원을 준비하셔서 해당 무인발급기에서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법인인감증명서도 마찬가지로 인터넷발급이 불가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방법, 대리인 발급, 유효기간,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등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은 매우 간단하지만 직접 방문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아쉽긴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재산과 개인정보를 위하여 최대한 안전하게 진행되어야 하니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감수해야할 부분인거 같습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한 준비물을 잘챙겨두셔서 헛걸음하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감증명서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기재가 되어있으니 절대 잊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