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예술인분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신진예술인 창작지원금입니다. 예술인들의 창작은 돈으로 매길 수는 없지만 나라에서 조금이나마 예술활동에 있어 보탬이 되기 위한 창작지원금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신진예술인 창작지원금 신청 자격 대상 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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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
신진예술인 창작지원금 창작씨앗은 창작준비금 지원을 통하여 신진예술인의 자생력 확보와 전문 문화예술 생태계 진입을 촉진시키기 위해 마련된 사업지원금입니다.
신진예술인 창작지원금 자격
1. 신청대상
예술인복지법 상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을 완료인 예술인(공고일 기준 유효자)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은 ‘예술활동증명 신청하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제외대상
제외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인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예술인
-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 수혜 경험이 있는 예술인
- 만 19세 미만 예술인(공고일 기준)
- 성과 관련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예술인
- 기타 한국예술복지재단 사업 참여제한 예술인
3. 2022년 중위소득 120%
가구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부과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2,333,774원 | 82,112원 | 36,122원 | |
2인 | 3,912,102원 | 137,178원 | 129,070원 | 138,878원 |
3인 | 5,033,641원 | 177,454원 | 184,452원 | 180,075원 |
4인 | 6.145,296원 | 216,279원 | 233,478원 | 219,871원 |
5인 | 7,229,184원 | 296,681원 | 281,796원 | 260,234원 |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내용 및 심의방법
1. 지원내용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 창작씨앗 요건에 충족할 경우 해당 예술인에게 1인당 200만원 창작준비금을 지원합니다. 생이 1회만 지원받기 때문에 그 다음 지원에서는 자동으로 제외대상이됩니다. 예술인들의 창작활동 지원인원수는 연간 3,000여명입니다.
2. 심의방법
제출 서류 및 입력 사항에 근거한 행정심의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인정액 등에 대한 조사 그리고 심의위원회의 전문가 자문심의롤 통한 지원 적격 여부 심의 및 부문멸 배점 합산으로 선정을 하게 됩니다.
- 지원요건 충족시 원로, 장애 예술인은 배점제를 적용하지 않고 우선 선정
3. 결과발표
신진예술인 창작지원금 결과발표는 2022년 8월 말 예정이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재단 공지 후 창작준비금세스템을 통하여 개별로 확인가능합니다.
신진예술인 창작지원금 신청하기
1. 신청기간
2022년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 창작씨앗 신청기간은 2022년 7월 15일(금) 10:00 ~ 7월 21일(목) 17:00까지 신청기간입니다.
2. 신청방법
신진예술인 창작준비금 신청방법은 창작준비금시스템 사이트에서 로그인을 한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시에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사항은 필수로 하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3. 필요서류
- 본인명의 통장사본 제출
- 예술활동 계획보고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