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신청 대상 폐업지원금 100만원

사회적거리두기는 해제되었지만 코로나19의 여파로 경제적인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분들에게 폐업지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폐업을 한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은 만큼에 비해서는 크진 않지만 소상공인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될 수 있을거라 생각이듭니다. 혹시 자격대상이 되지 못한다면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에 대해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소상공인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신청 대상 홈페이지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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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소상공인 폐업점포재도전 장려금은 코로나19 피해로 인하여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재도전이라는 명목으로 장려금을 지급하여 신속한 재도전의 기반 발판을 제공해주기 위하여 업체당 100만원 지원해주는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입니다.

 

소상공인 폐업점포재도전 장려금 자격 대상

1. 지원대상

소상공인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대상은 소상공인 약 5만개사를 대상으로 아래의 조건을 충족한 소상공인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분 내용
소상공인 매출액 상시근로자 규모가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해야합니다.
폐업기준일 2021년 12월 17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 폐업사실증명원 폐업일 기준이 위 날짜에 해당이 되어야합니다.
영업기간 폐업전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했어여 하며, 개업일은 영업기간에 포함하며 폐업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교육수료(택1) 최근 2년 이내(21~22년)희망리턴패키지 교육수료자를 대상으로 하며 재도전 장려금 신청 전 교육을 수료해야합니다.

온라인 재기지원교육 10차시(5시간) 수료해야합니다.

2. 제외대상

  • 2020년 ~ 2021년도에 폐업점포재도전 장려금을 수령하였다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인 부동산임대업, 개인택시, 개인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 등은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폐업점포재도전 장려금과 손실보전금은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 다수 사업체를 보유해서 동일인이 2회 이상 폐업하였어도 1회만 지급이 됩니다.
  • 공동대표 A, B가 운영하였ㄷ을 경우 A의 위임장을 넘겨받은 B에게만 지급이 됩니다.

나의 대상자격 알아보기

 

소상공인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신청방법

1.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2022년 7월 14일 오전 9시 ~ 8월 26일까지 입니다.

2.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폐업재도전 장려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업 소상공인의 개업연도를 기준으로 해당일에 신청이 가능하며, 마감일까지 신청 그리고 재기교육을 수료해야합니다. 예산 소진시 종료가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 신청일정

일정 주요 내용
7.14
  • 19년 이전 개업한 폐업소상공인
신속지급 신청 개시
7.18
  • 19년 이전 개업한 폐업소상공인
확인지급 신청 개시
7.21
  • 19년 이전 개업한 폐업소상공인
  • 20년 개업한 폐업소상공인
신속지급 신청 개시
7.25
  • 19년 이전 개업한 폐업소상공인
  • 20년 개업한 폐업소상공인
확인지급 신청 개시
7.28
  • 19년 이전 개업한 폐업소상공인
  • 20년 개업한 폐업소상공인
  • 21년 개업한 폐업 소상공인
신속지급 신청 개시
8.1
  • 19년 이전 개업한 폐업소상공인
  • 20년 개업한 폐업소상공인
  • 21년 개업한 폐업 소상공인
확인지급 신청 개시
8.26
  • 19년 이전 개업한 폐업소상공인
  • 20년 개업한 폐업소상공인
  • 21년 개업한 폐업 소상공인
신청 및 재기교육 수료 마감
  • 신속 지급 소상공인 – 국세청 데이터베이스(DB)를 이용하여 선별된 소상공인입니다.
  • 확인 지급 소상공인 – 폐업일, 소상공인 여부등을 별도로 확인 및 공동사업자로서 위임장을 제출해야하는 소상공입니다.

폐업재도전장려금 신청하기

 

소상공인 폐업점포재도전 장려금 지급방식 및 필요서류

1. 지급방식

대상 지급방식
신속지급 대상자 국세청 자료등을 통하여 사전 선별된 사업체에 신청 안내 문자 발송 -> 신청 및 교육 수료 후 지급
확인지급 대상자 폐업일 등 자격요건 확인(2주 내외) -> 교육 수료 후 지급

2. 필요서류

행정정보 조회를 위한 동의 수락을 할 경우 별도로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서류를 첨부해야합니다.

  • 폐업사실증명원
  • 매출확인 서류
  •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해당) –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보험료부과내역 조회

폐업재도전장려금 지급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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