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카드사가 함께 운영하는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제도를 활용하면 연 매출 30억 원 이하(특히 3억 원 이하) 사업자는 카드 결제 수수료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신청은 아래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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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카드수수료 환급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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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자가 카드 결제 시 낸 수수료 일부를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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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3억 원 이하 사업자는 환급 비율이 더 높음
환급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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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매출 50만 원, 카드 결제 비중 70% → 한 달 카드 매출 약 1,0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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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수수료율 1.3% 적용 시 매달 약 13만 6천 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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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시 절반 이상 돌려받음
대상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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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기준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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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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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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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제외 기준 있음(일부 전문직·면세 업종 등)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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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또는 소상공인 지원 사이트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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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대상 조회 → 환급액 확인 → 계좌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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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한정 접수(부가세 신고 후 신청 가능)
환급금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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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환급액: 약 1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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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비, 공과금, 매장 개선 등 순수익 보전 가능
주의사항 및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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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놓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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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매출 자료·부가세 신고 정확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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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시작일에 바로 신청하면 지급 빨라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