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신청 대상 기간 70만원

서울시에서는 다양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서울시에서는 교통약자인 임산부를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인구감소를 하고 있는 저출산 국가인 우리나라는 임산부를 위한 교통좌석과 주차장 등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또 다른 혜택인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신청 대상 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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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산부교통비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는 서울시에서는 임산부에게 1인당 교통비 7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 또는 체크 카드에 70만원 상당의 교통 포인트를 지급하는 서울시 임산부 지원정책입니다.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대상 자격

1. 지원자격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임신 3개월 경과한 이후부터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2. 제외대상

2022년 7월 1일 이전 출산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나의 자격 알아보기

 

서울시 임산부교통비 사용처 및 시용기한

1. 사용처

지하철, 버스, 택시 등의 대중교통에 사용할 수 있으며 자차 유류비(LPG 및 전기차 포함)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2. 사용기한

사용기한은 (임신기간 중 신청)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 그리고 (출산 후 신청)자녀 출생일로부터 12개월입니다.

교통비 사용처 조회하기

 

서울시 임산부교통비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1.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7월 1일부터 5일까지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서 5부제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7월 6일 이후에는 출생년도 상관없이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일 7월 1일 7월 2일 7월 3일 7월 4일 7월 5일 7월 6일 ~
출생년도 끝자리 1, 6 2, 7 3, 8 4, 9 5, 0 모두 가능

2.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방문신청 둘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2-1. 온라인

서울시 임산부교통비 지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신기간 중 신청할 경우, 임신 여부 확인을 위하여 정부24에서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우선 신청이 필요하며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을 하셔야합니다.

2-2. 방문신청

서울시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방문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임신기간 중 신청할 경우 본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산 후에는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산후 교통비 신청하기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필요서류

1. 필요서류

온라인의 경우 따로 준비할 서류가 없으며 방문신청을 할 경우 신분증 및 임신확인서와 함께 본인 명의인 휴대폰 혹은 신용(체크)카드를 준비해야합니다.

2. 카드사

신청일 현재 삼성, KB국드, 신한, 우리, 하나, BC(하나BC,IBK기업) 카드사의 본인명의로 된 카드를 미리 소지해야 하며 해당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카드를 소지하지 않을 경우 카드 발급 후에 교통비 지원신청이 가능하며 교통비 지급후엔 카드사 변경이 불가합니다.

임산기간 중 지원금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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