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제사후환급금이란 본인부담상한제라고도 합니다. 건강보험을 가입한분이시라면 무조건 알아두어야하는데요. 올해 2023년부터 제도가 바뀌면서 2023년 본인부담상한액 소득구간을 조정하여 적용시킬 예정이라 발표되었습니다. 상한제사후 환급금 즉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및 지급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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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제사후환급금
상한제사후 환급금이란
건강보험을 가입한 사람이 1년간 지출한 의료비 즉 본인이 부담한 부담금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했을 경우 건강보험공단이 이 초과금액에 대해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전부 부담해주는것은 아니며 제외항목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제외항목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추나요법, 입원료,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질환초, 재진 등의 본인부담금은 제외입니다.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직장가입자의 전년도 보험료 연말정산(매년 4월말), 개인사업장 대표자의 종합소득신고(매년 6월말) 시기를 고려해 매년 8월경에 연평균 보험료를 산출하여 본인부담상한액이 걸정됩니다.
위의 표는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및 월별 기준보험료 기준표인데 2023년 올해 지급되는 환급금의 경우 2022년 납부 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상한제사후 환급금 신청방법
일반적으로 기준이 되시는 분들이라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순차적으로 초과금에 대한 지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안내문을 받으신 분들의 경우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되는데 혹시나 안내문자를 안받으신분들도 아래를 통해 신청조회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한 후 상단목록에 있는 민원요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개인민원 항목을 선택해줍니다. 그 후 개인민원업무목록내 환급금(지원금)조회/신청을 선택하여 전행하시면 됩니다. 간단한 본인인증을 해야 상한제사후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