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 국가지원 보조금 신청 자격 대상 노인

나이를 먹을수록 귀가 점점 멀어집니다. 노인분들은 귀가 잘 들리지 않아서 보청기가 거의 필수일텐데 보청기 금액이 만만치않다보니 귀가 안좋더라도 구입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나라에서 보청기 국가지원 보조금을 지원하는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청기 국가지원 신청 자격 대상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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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필요성

소리를 듣는것에 어려움이 있는것을 난청이라고 하며 소리가 작게 들리거나 멀게 느껴지는것과 함께 명확하게 들리지 않아 힘든 증상을 말합니다. 이런 증상들은 조금씩 나타나기도 하지만 갑자기 발생할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한쪽 귀만 제대로 들리지 않을 경우도 있고 양쪽 모두 안들릴 경우도 있습니다. 소리를 제대로 듣지 못한다면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이 있을 수 있기에 보청기 사용을 통해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보청기 국가지원 보조금

일반적으로 보청기 국가지원이라고 하지만 정확한 명칭은 장애인보조기기 급여비라고 합니다.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제도는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인 가입자 혹은 피부아야자가 장애인보조기기를 구입할 때 구입금액의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비로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합니다.

 

보청기 국가지원 대상자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된 사람중 시, 군, 구에 등록이된 청각장애인으로 인정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청각장애 복지카드를 소지하였으며 2등급에서 6등급에 속해야합니다. 그러나 보청기를 구매하려는 시점에 청각장애가 미등록인 상태라도 6개월 이내에 청각장애 등록을 할 수 있다면 보청기 정부지원금 환급이 가능합니다.

  • 청각장애인 등록여부
  • 청각장애인 복지카드 소유 여부

보청기는 기본적으로 양쪽을 지원받는 것이 아닌 상황에 따라 한쪽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양쪽 모두 지원을 받아야되는 분이라면 아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양쪽 80db 미만의 난청환자
  • 양쪽의 명료도가 50% 이사인 환자
  • 15세 이하의 일정 조건에 부합하는 청각장애를 가진 자
  • 양쪽 어음명료도 차이가 20% 이하인 자
  • 양쪽 순음청력 역치의 차이가 15db 이하인 자

 

보청기 국가지원 신청

 

1. 건강보험 대상자

이비인후과에 방문을 한 뒤 보장구 처방전을 발급받아 공단에 등록한 업소에서 보청기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 요양기관의 처방받은 전문의에게 보청기 검수와 확인을 받아야하며 검수 뒤 보장구 검수확인서를 발급받아 급여비를 청구하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 공단의 전국 각 지사 및 출장소에 접수를 할 수 있으며 접수방법은 방문, 팩스, 우편 접수도 가능합니다. 보청기 구입은 공단에 등록이된 업수에서 구입을 해야만 국가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장애인 보조기기 등록업소 확인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지역별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처방전을 받은 뒤 공단에 등록이된 업소에서 구입
  • 검수확인서 발급 후 급여비 청구
  • 접수

2. 기초생활수급자

건강보험 대상자와 마찬가지로 보장구 처방전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 후 발급받은 처방전을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장애인 보조기기 의료급여 수급 적격 통지서를 다시 발급받아 처방전과 함께 공단에 등록이된 업소에서 보청기를 구입하면 됩니다.

  • 처방전을 받은 뒤 장애인 보조기기 의료급여 수급적격통지서 발급
  •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보청기 구입
  • 검수확인서 발급 후 급여비 청구
  • 접수

3. 필요서류

  • 보조기기 처방전
  •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
  •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 바코드 확인이 가능한 보조기기 사진
  • 보청기 구매 표준계약서
  • 요양기관 혹은 보조기기 제조업소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현금카드 전표
  • 신분증

 

보청기 국가지원 보조금 지급액

건강보험 대상자의 경우 최대 지원금액의 90%인(10% 본인부담) 1,179,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의 경우 100%인 1,310,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5세 이하의 청각장애 등록자의 경우 양쪽으로 보청기를 구입하였을 때 각 131만원씩 총 262만원까지 지원가능합니다. 총 지원금액은 5년에 나눠서 지급합니다.

대상자 보청기 국가지원 지급액
건강보험 대상자 1,179,000원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1,310,000원

 

 

예전에는 보청기가 부르는게 값이었지만 지금은 나라에서 정한 기준으로 보청기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지원금을 활용하여 보청기 구입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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