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은 개인 건강 상태 및 의료 정보를 증명하는 중요한 문서로써 개인적으로 보건소에서 직접 발급을 받았는데 보건증 인터넷발급을 통해 굳이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건서 인터넷발급 방법 및 유효기간, 재발급, 비용 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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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이란
보건증이란 앞서 말씀드렸듯 건강상의 문제가 없는것을 증명하기 위한 공식문서로써 일부 직업에서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식품 서비스나 건강관련 직종 또는 아동 보호 등이 있는데 이런 직종에서 일하기 위해 보건증은 필수로 제출을 해야하셔야합니다.
보건증 인터넷발급 기간 및 비용
1. 기간
인터넷발급을 할 경우 대략적인 기간은 3일에서 7일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비용 및 준비물
발급 비용의 경우 검사를 할 때 지불을 하셨기 때문에 굳이 따로 비용이 발생되는것은 아닙니다. 보건소 검사비용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증 발급비용 | |
보건소 | 3,000원 |
병원 | 7,000원 ~ 20,000원 |
한국건강관리협회 | 10,000원 ~ 20,000원 |
보건증 발급을 받기위해서는 당연히 검사가 필수입니다. 보건소, 병원, 한국건강관리협회 등이 있는데 보건소가 가깝다면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는것이 비용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이라 생각이 듭니다.
검사를 받으시러 갈때는 비용과 함께 신분증을 준비하셔야합니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중 선택하시면 되고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증이 필요합니다.
보건증 인터넷발급 방법
보건증 인터넷발급은 매우 간단합니다. e보건소를 통해 발급을 받을 수 있는데 해당 사이트에 방문한 후 우측에 있는 증명문서 발급 버튼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 뒤 발급서비스 페이지에서 건강진단결과서를 선택해주고 아래로 내리면 동의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동의하기 버튼까지 체크를 해줍니다.
건강검진 진단 결과서를 선택한 후 인쇄를 해주면 보건증 인터넷발급이 완료가 됩니다. 본인확인이 되야하는 부분이기에 간단한 본인인증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보건증 유효기간 및 재발급
보건증은 한번 발급받으면 평생 사용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건강에 이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업종별로 유효기간이 따로 있기 때문에 한번 발급받았다고 해서 같은것으로 제출하시지 마시고 아래 유효기간을 확인 후 다시한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업종 | 유효기간 |
교육시설 종사자 | 검진일 이후 6개월 |
유흥업소 종사자 | 검진일 이후 6개월 |
식품, 요식업 종사자 | 검진일 이후 1년 |
보건증을 제출한 후 같은곳에서 계속 종사하여도 결국 유효기간이 지난다면 갱신을 필수적으로 해야합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보건증 미발급 과태료가 발생이 되니 유효기간을 잘체크하셔서 재발급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