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을 위해 다양한 정책지원 중 하나인 미소금융 대출은 창업자금, 운영자금, 시설개선자금, 긴급생계자금 등 다양한 대출을 지원합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 많은 분들이 힘들어지면서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은 분들을 대상으로 하여 요즘같이 고금리 시대에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미소금융 대출 중 미소금융 창업대출 자격 대상 한도 후기 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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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금융 창업대출
미소금융 창업대출이란 일반 시중의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금융 소외계층인 저신용자 또는 기초생활수급자분 등을 대상으로 사업장 임차보증금, 창업초기 운영자금, 창업초기 시설자금, 생계형 차량(1톤 이하) 자금 마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미소금융 대출입니다.
미소금융 창업대출 자격
1. 대출대상
미소금융 창업대출 자격은 창업자(예정자) 가운데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위 100분의 20 에 해당되는 분(2022년 기준 KCB700점 이하, NICE744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
- 대출대상 요건에 충족하여도 최종 대출여부는 여신심사결과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2. 제외대상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대출신청에 제외됩니다.
- 재외국민, 외국인, 해외체류자
- 신청인 소유의 재산에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경매진행 등 법적절차가 진행중인것으로 확인이 되는 경우
- 기타 사회통념상 저소득, 저신용층으로 보기 어렵거나 미소금융 지원취지에 부합되지 않은 자자
- 어음 수표 부도거래처로 동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할 경우
- 개인파산, 개인회생 신청자 및 법원에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인가한 경우
- 미소금융 혹은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기타단체 등으로부터 유사 금융지원을 받은 경우
- 책임재산을 도피, 은닉하거나 기타 책임재산의 감소행위를 가한 경우
미소금융 창업대출 한도 및 기간
1. 대출기간
대출기간은 최대 6년까지 가능하며 이자만 납부하는 1년 거치기간과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는 상환기간 5년 이내 설정이 가능합니다.
2. 중도상환수수료
해당 상품은 서민을 위한 대출상품으로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자부담을 낮추고 싶을 경우 여유가 있을때마다 상환을 조금씩 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3. 대출한도
미소금융 창업대출 상품은 창업 예정인분, 창업초기 운영자금 및 창업초기 시설자금, 무등록사업자로 창업하시는 분, 생계형 차량 구입 용도에 따라 대출한도가 틀립니다. 대출한도는 개인의 신용등급이나 소득, 조건 등에 따라 차등적용되니 더 자세한 대출한도는 아래의 ‘나의 대출한도 조회하기’를 통해 확인하시 수 있습니다.
구분 | 한도 |
창업예정 | 7,000만원 |
창업초기 시설자금(사업자 등록후 6개월 미만) | 2,000만원(신규대출 1천만원+ 성실상환 시 추가 1천만원 지원) |
무등록사업자 | 500만원 |
생계형 차량 구입 | 2,000만원
무등록 사업자가 생계형 차량 구입할 경우 대출한도 1천만원 |
미소금융 창업대출 금리 및 상환방식
1. 금리
미소금융 창업대출 금리는 용도에 따라 금리 차이가 있으며, 고정금리를 적용합니다. 고정금리는 시장의 금리가 변해도 대출기간중에 금리가 변경되지 않아 요즘같이 변동성이 많고 고금리에 적합한 금리방식입니다.
구분 | 한도 |
창업예정 | 연 4.5% |
창업초기 시설자금(사업자 등록후 6개월 미만) | 연 4.5% |
무등록사업자 | 연 2.0% |
생계형 차량 구입 | 연 4.5% |
대출이율을 가지고 내가 납부해야할 이자를 계산하고 싶다면 아래의 ‘대출이자 계산하기’로 내 이자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2. 우대금리
해당 상품 자체가 저금리기 때문에 우대금리는 따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성실상환자의 경우 이자율 감면혜택을 제공합니다.
3. 상환방식
상환방식은 원금 및 이자가 합쳐진 원리금을 월마다 같은 금액으로 상환하는 방식인 원리금균등분할 상환방식을 적용합니다.
미소금융 창업대출 신청
신청방법
미소금융 창업 대출 신청방법은 방문접수 혹은 상담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169개의 미소금융지점을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 국번없이 1397 에 전화하여 상담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