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득문득 사이트 바로가기 헬스장 수영장 소득공제 300만원

2025년 7월 1일부터 헬스장 수영장 이용료 또한 소득공제 대상이 되었습니다. 다만 모든 헬스장이 아닌 문체부에 등록된 사업장만 가능합니다. 소득공제 가능한 사업체는 아래 문득문득 사이트를 통해 조회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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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수영장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기존에는 도서, 공연, 영화, 박물관 등 문화활동에만 소득공제가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7월 1일부터는 ‘체육시설 이용료’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제 헬스장 수영장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되는 것이죠.

단,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모든 헬스장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헬스장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자신이 이용 중인 헬스장이 등록사업자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문체부 등록 체육시설 사업자 확인은 공식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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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항목 최대 300만원

항목 공제 대상 공제율 비고
헬스장 수영장 이용료 및 기구 사용료 가능 30% 연 300만 원 한도
PT, GX 등 강습비 일부 인정 15% 전체 금액의 50%만 가능
운동기구 구매, 식음료 등 불가능 공제 불가

시설 이용료를 중심으로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강습비는 전체 금액의 절반만 인정되고, 운동기구나 식음료 구매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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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적용 시기 및 조건

  • 적용 시기: 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분부터 적용됩니다.

  • 결제 수단: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제로페이 등 등록된 결제 수단만 인정됩니다.

  • 유의사항: 등록되지 않은 헬스장에서의 결제나, 미등록 결제수단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등록된 헬스장을 이용하고, 공제 가능한 결제수단을 사용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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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준비해야할 사항

아래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미리 준비해보세요.

  • 지금 다니는 헬스장이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사업자인지 확인하기

  • 2025년 7월 이후부터는 반드시 등록된 결제수단만 사용하기

  • 연말정산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영수증, 사용내역 등 기록 보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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