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1일부터 헬스장 수영장 이용료 또한 소득공제 대상이 되었습니다. 다만 모든 헬스장이 아닌 문체부에 등록된 사업장만 가능합니다. 소득공제 가능한 사업체는 아래 문득문득 사이트를 통해 조회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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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수영장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기존에는 도서, 공연, 영화, 박물관 등 문화활동에만 소득공제가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7월 1일부터는 ‘체육시설 이용료’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제 헬스장 수영장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되는 것이죠.
단,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모든 헬스장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헬스장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자신이 이용 중인 헬스장이 등록사업자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문체부 등록 체육시설 사업자 확인은 공식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공제 항목 최대 300만원
항목 | 공제 대상 | 공제율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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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수영장 이용료 및 기구 사용료 | 가능 | 30% | 연 300만 원 한도 |
PT, GX 등 강습비 | 일부 인정 | 15% | 전체 금액의 50%만 가능 |
운동기구 구매, 식음료 등 | 불가능 | – | 공제 불가 |
시설 이용료를 중심으로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강습비는 전체 금액의 절반만 인정되고, 운동기구나 식음료 구매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공제 적용 시기 및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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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시기: 2025년 7월 1일 이후 결제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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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수단: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제로페이 등 등록된 결제 수단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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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등록되지 않은 헬스장에서의 결제나, 미등록 결제수단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등록된 헬스장을 이용하고, 공제 가능한 결제수단을 사용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미리 준비해야할 사항
아래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미리 준비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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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다니는 헬스장이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사업자인지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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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이후부터는 반드시 등록된 결제수단만 사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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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영수증, 사용내역 등 기록 보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