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채널입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3월 1일 공휴일이라도 신청을 받고 있으니 아래 글을 읽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잊지말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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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 및 근로소득, 사업소득 혹은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 인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직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조건 기준
1. 가구별소득
가구별 총소득으로는 단독가구와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기준으로 나누어집니다.
- 단독가구 – 1인가구로써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이 없는 가족을 말합니다.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고 부양자녀 혹은 70세 이상의 직계존식이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 맞벌이가구 – 배우자 포함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최대 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소득이라함은 연간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까지 모두 포함한것을 말합니다.
2. 재산
가구의 재산 기준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023년 6월 기준 2억 4천만원 미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재산에 포함되는 것들은 건물, 토지, 자동차, 금융재산, 전세보증금, 유가증권, 부동산 분양권, 골프회원권 등이 있습니다.
3. 제외대상
총소득 및 재산요건이 충족하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분,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또는 전문직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 기간 지급일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신청, 반기신청, 기한후 신청으로 나누어집니다. 정기신청은 1년에 1번, 반기 신청은 1년에 2번 신청을 하는데 반기 신청시 상반기에 신청할 경우 하반기에는 자동으로 신청이 되니 따로 신청을 안하셔도 됩니다.
하반기 신청기간 및 지급일
2023년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은 2024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3년 상반기분을 2023년 9월에 반기신청을 했을 경우 하반기분도 신청했다라고 인정되기에 2024년 3월에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반기 지급일
2024년 3월 하반기 신청 지급시기는 6월 말입니다. 그러나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을 경우 정기신청한것으로 판단하여 2024년 9월에 정산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그중 대표적으로 홈택스에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을 해준 후 신청, 제출 메뉴를 선택해줍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 신청을 선택한 후 간편 신청하기를 선택, 신청요건 확인 후 연락처 및 계좌입력 후 확인을 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 외 ARS 전화 1544-9944, 손택스, 관할 세무서 방문 등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홈택스 로그인할 경우 본인인증을 통해 로그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