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해서 부동산 값이 올라가는 가운데 전세값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급은 부족한데 수요가 갈수록 늘어 전세값이 게속해서 상승하고 있는가운데 청년이나 신혼부부, 사회초년생의 경우 전세값을 감당할 수 없어 월세 또는 교통이 좋지 않는 곳에 집을 구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청년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시중은행에서 상품을 판매중이며 오늘은 그 중 국민은행 청년 전세자금대출 조건, 한도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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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청년 전세자금대출
국민은행 청년 전세자금대출이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청년 전용 전세자금보증 지원 상품입니다. 주택도시 기금을 통하여 청년들이 비교적 낮은 금리로 이용이 가능하며 대학생 등 무소득자도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은행 청년 전세자금대출 대상
1. 일반대출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 또는 예비세대주주가 대상이며 아래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임차보증금 수도권 7억원(지방 5억원) 이하
- 임차보증금의 5% 이상 계약금 지급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주)예비세대주 :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세대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 대환대출
- 위에서 설명드린 ‘일반대출’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하며 잔여 임대차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및 금융기관에서 이용중인 대출 중 대출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된 임차보증금 용도대출을 연체없이 이용중인 고객(기존대출 전액상환이 가능한 고객)
3. 대출대상 주택
-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전세주택이 무허가건물이거나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소유권 권리침해 등이 있는 주택일 경우 대출이 불가합니다.
국민은행 청년 전세자금대출 한도 및 금리
1. 한도
최대 1억원까지 가능(임차보증금의 90% 이내)하지만 신용도 및 상황에 따라 한도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대출금리
대출임차, 대출기간 2년기준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최저금리 | 최고금리 | 우대금리 |
1.64 | 1.03 | 2.67 | 2.67 | 0.00 |
국민은행 청년 전세자금대출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1. 대출기간
1년 이상 2년 이내이며, 대환대출의 경우 6개월 이상 2년 이내입니다.
2. 상환방법 및 연장
상환방법은 일시상환방식이며 만 34세 이하까지 임대차 계약 기간(2년 이내)내로 횟수 제한없이 기한연장이 가능합니다. 기한연장일 기준 만 35세 이상은 1회에 한해 2년 이내 기한연장이 가능합니다.
국민은행 청년 전세자금대출 신청
1. 대출 신청시기
임대차 계약서상 잔급지금일 7영업일 이전까지 신청해야합니다.
신규임차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 혹은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 대출실행일이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 후인 경우엔 대출신청이 불가합니다.
2. 대출 지급시기
2-1 신규임차
임대차계약서상 잔금납부일(입주예정일) 7일 이내에 고객의 위임을 받아 임대인 계좌로 대출금액 입금을 원칙으로 합니다.
2-2 계약갱신
증액금액은 잔금납부일에 고객의 위임을 받아 임대인계좌로 입금을 진행하지만 전세보증금 증액금액 초과 대출금액 혹은 영수증 등으로 증액금액의 납부사실이 확인될 경우 임차인 계좌로 입금이 가능합니다.
2-3 대환대출
대출실행일에 대환대상 대출금 전액을 상환 후 상환영수증 제출이 필요합니다.
국민은행 청년 전세자금대출 부대비용
대출 신규시 이용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인지세
대출약정 체결을 할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서 세액이 차등으로 적용되며 각 50%씩 이용자와 은행이 부담합니다.
대출금액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0억원 초과 |
인지세액 | 비과세 | 7만원
(각 3만 5천원) |
15만원
(각 7만 5천원) |
35만원
(각 17만 5천원) |
2. 보증료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보증료는 이용자가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