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금리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환율은 연일 최고가를 갱신하고 있으며 미국 연준에서는 금리를 올리겠다는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하여 부동산값도 같이 상승하여 전세를 구하지 못한 청년층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비단 이뿐만이 아니라 사회초년생의 청년의 경우 모아놓은 목돈이 없기 때문에 집을 매매하는것은 고사하고 전세조차 마련하지 못하는 실정인데요. 정부에서는 이러한 청년들을 위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중에 다양한 은행에서 판매중이지만 오늘은 국민은행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서류 금리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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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국민은행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종류는 몇 가지가 있지만 현재 소개시켜드리는 상품은 만 34세이하 청년을 위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입니다. 만 19세에서부터 34세 이하의 세대주 및 세대주예정자에게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고 7천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상품으로 자격요건을 갖춘 청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대출상품입니다.
국민은행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상
1. 대출대상
만19세 ~ 34세 이하의 세대주 및 세대주예정자로써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하고 아래의 조건을 모두 갖추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혹은 세대주로 인정이되는 자로써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최근년도 혹은 최근 1년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고객을 대상으로 합니다.
부부합산 총소득이란 차주 및 배우자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을 일컫습니다.
2. 대상주택
임차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이어야 합니다.(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임대인이 법인일 경우 사업목적에 부동산임대업이 있는 법인의 소유주택만 대출신청 가능합니다.
- 공유주택 임대인이 채권양도 협약기관인 경우 임차전용면적 및 세대주 요건을 적용치 않고 차주별 1실 취급이 가능합니다.
- 채권양도 협약기관이 소유한 기숙사도 대출대상주택에 포함이 됩니다.
- 임차보증금은 1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국민은행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 및 금리
1. 대출한도
임차보증금의 80%이내에서 최고 7천만원 이내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고객의 신용등급 소득수준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금리
구분 | 대출금리 | |
소득수준 |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 | 연 1.5% |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 연 1.8% | |
4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연 2.1% |
위의 금리는 현 포스팅시점 기준 금리이며 기한연장시점에 임차보증금 규모에 따라 금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 – 최대 연 2.1%
- 노인부양/고령자/장애인/다문화가구 – 각 연 0.2%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한부모가구 – 각 연 1.0%
- 청년전용 우대금리 – 연 0.3%
- 다자녀가구 – 연 0.7%, 2자녀가구 – 연 0.5%, 1자녀가구 – 연 0.3%
- 주거안정월세자금대출 성실납부자 – 연 0.2%
- 부동산전자계약 – 연 0.1%
3. 담보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 채권양도협약기관과 협약에 의한 반환채권양도계약서
-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국민은행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기간 및 상환방식
1. 대출기간
대출기간 – 2년 (2년 단위 4회 연장으로 최장 10년까지 가능)
-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이용하는 경우, 2년 1개월 이내에서 임대차계약 만기일 후 1개월 경과 해당일
- 미성년자녀 가구는 최장 연장기간 이후 미성년자녀 1명당 1회 추가연장 가능(최장 5회까지 가능)
2. 상환방식
만기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 혼합상환 – 대출금액의 일부는 분할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은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방법
- 임차중도금 및 전세자금안심대출 보증서 담보 버팀목전세자금은 혼합상환 불가
국민은행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서류 및 신청
1. 필요서류
- 본인신분증 – 주민등록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원본 및 임차보증금 5%이상 지불한 영수증
-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최근 5년 주소변동 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분
- 가족관계증명서
- 결혼예정증빙서류
- 재직 및 소득확인서류
- 그 외 은행추가서류 요청 등
2. 신청시기
- 신규계약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증액갱신계약 –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