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주거안정월세대출 KB 청년 후기 서류 금리 한도

코로나로 인하여 타격받은 경제는 회복할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뿐 아니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금리인상 등으로 인해 현재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무척 힘든 세상이 되었는데요. 직장이 사라지고 실업자가 되다 보니 월세조차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정부에서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주거안정을 도우고자 대출상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중에 다양한 은행에 상품이 있는데 그 중 국민은행 주거안정월세대출 후기 서류 금리 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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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주거안정월세대출

국민은행 주거안정월세대출이란 무주택 세대주로써 취업준비생 혹은 희망키움통장가입자,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주거급여 수급자인 이용자에게 월세금액 이내에서 최고 2년간 최고 960만원(매월 40만원 이내)까지 최고 10년동엔 월세자금을 지원하는 대출상품으로 현재 월세를 내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국민은행 주거안정월세대출 대상

1. 대출대상

대출신청을 현재 무주택(세대원 포함) 세대주로써 아래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합니다.

1-1. 우대형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취업준비생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 혹은 독립하려고 하는 자 중 대출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의 무소득자로 최근년도 부모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고객
  •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 –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이 인정이 되는 수급자 중 세대주인 이용자
  • 주거급여 수급자 – 대출신청일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 중 세대주인 고객
  • 사회초년생(취업 후 5년 이내) – 대출신청을 현재 만 35세 이하로 최근년도 부부합산 연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고객

1-2. 일반형

  • 최근년도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 우대형에 해당되지 않는 이용자

2. 대출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m²(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혹은 면지역 100m²) 이하 주택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무허가건물 혹은 불법건축물, 고시원 등은 대출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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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주거안정월세대출 한도 및 금리

1. 대출한도

월세금액 이내에서 2년간 최대 960만원(매월 최대 40만원)이내 지원을 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액이 있을 경우 월세금액에서 최근월 주거급여 수급액을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2. 금리

구분 금리
우대형 연 1.0%
일반형 연 1.5%

위의 금리는 현 포스팅 시점 금리로써 변경될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는 없으며, 적용금리는 기본금리와 동일합니다.

3. 담보

주택금융신용보증서(보증료는 이용자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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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주거안정월세대출 기간 및 상환방식

1. 대출기간 및 연장

대출기간은 2년이며, 2년 단위로 총 4회 연장으로 최고 10년까지 가능합니다. 단, 2회차부터 기한연장시마다 분할실행 만료일까지 실행된 대출금액의 25%(일반형), 10%(우대형)상환, 미상환 시 연 0.1%의 금리 가산이 붙습니다.

2. 상환방식

대출기간 중 이자지급일에 이자만 납부하며, 대출기간 만료일에 대출원금 전액을 상환하는 만기일시상환 방식을 적용합니다.

3.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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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주거안정월세대출 서류 및 신청시기

1. 필요서류

  • 본인신분증 및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원본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가족관계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분)
  • 주거급여 수급자 확인서
  • 취업준비생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부모 소득확인서
  •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 희망키움통장 유지확인서
  •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 –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 증명원
  • 사회초년생 – 근로자 확인서류 및 급여총액 확인서류
  • 필요시 은행에서 준비서류 추가요청

2.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계약만기일 이내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3. 문의

  • 공사 콜센터 – 1566-9009
  • 주택도시기금 전용상담센터 1599-1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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