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전세지킴보증 KB 후기 연장 금리 조건

전세법이 강화됨에 따라 집주인은 계약이 끝나면 전세금을 반드시 돌려줘야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상황에 의해 아니면 일부 양심이 없는 집주인이 계약이 끝남에도 불구하고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대출금을 갚아야하는 사람들은 피해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이를 대신해서 돌려주는 대출상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중에 다양한 은행 중 국민은행 전세지킴보증 후기 연장 금리 조건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보면 좋은글

국민은행 전세지킴보증

이용자의 전세보증금을 지켜주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부 전세자금대출 이용자가 가입이 가능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으로써 임대차계약이 끝났음에도 임대인이 이유없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든든한 상품입니다.

 

국민은행 전세지킴보증 대상

1. 대출대상

대출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부 전세자금대출 이용중인 자로써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임대차보증금 7억원 이하, 지방소재 가구의 경우 5억원 이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용자
  • 2020년 3월 1일 이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용자
  • 임대차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용자
  • 임대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세대주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임차인의 점유(주택의 인도), 전입신고 혹은 확정일자를 취득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관을 확보하 이용자
  • 보증대상목적물이 노인복지주택일 경우 노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입소자를 대상으로 함

2. 제외대상

  • 신용관리대상자 혹은 KB국민은행, 타금융기관에 연체중인 이용자 등 보증제한 대상자는 제외
  • 타 보증기관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한 전세자금대출 및 전세보증금반호나보증을 보유중인 이용자
  • 보증대상 임대차보증금에 대해 압류나 채권양도, 가압류, 전부추심명령, 금융기관 담보제공등 제 3자로부터 권리침해가 있는 이용자
  •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제한 대상자로 지정된 이용자

3. 대상주택

주택법상 주택인 아파트, 도시형생활주택, 다세대, 단독, 연립, 다가구와 준주택인 주거용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이 대상 주택입니다.

4. 제외 주택

  • 임대차계약이 보증금 없는 월세, 전전세, 일부임차 계약일 경우
  • 미등기 부동산
  • 전세권 설정이된 부동산
  •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경매신청, 가등기, 가처분, 가압류 등)이 있는 부동산
  • 건축물관리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기재된 부동산
  • 전세자금대출 목적물과 다른 목적물
  • 권리관계가 확정되지 않는 경우

 

나의 대출자격 알아보기

 

국민은행 전세지킴보증 한도 및 금리

1.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아래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이됩니다. 보증한도가 임대차보증금 이상 산정될 경우 가입을 할 수 있으며, 보증금액은 임대차보증금 전액입니다.

  • 지역별 보증한도 – 수도권은 7억, 지방은 5억
  • 주택유형별 보증한도
주택 유형 보증한도 선순위채권 제한
아파트, 도시형생활주택, 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 연립, 노인복지주택 주택가격 : 선순위채권 총액 선순위채권총액은 주택가격의 70% 이내입니다.
단독, 다가구 주택가격 x 120% : 선순위채권총액 선순위채권총액은 주택가격 이내, 선순위근저당권설정액은 주택가격의 70% 이내입니다.

2. 금리

기준 보증료율 – 연 0.04%

  • 임차보증금 2억원일 경우 연 14만원의 보증료가 발생

보증료율 우대대상 – 연 0.02%

  • 임차보증금 2억원인 경우 연 10만원의 보증료 발생

 

현재 금리 조회하기

 

국민은행 전세지킴보증 기간 및 상환방식

1. 보증기간

보증기간은 보증서발급일 ~ 임대차계약 종료일 1개월 전 후 입니다.

2. 상환방식

상환방식은 일시납으로 진행합니다.

 

나의 신용등급 조회하기

 

국민은행 전세지킴보증 서류 및 신청시기

1. 대출서류

  • 본인신분증 – 주민등록증 등의 본인확인증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원본(공인중개서 중개)
  • 전세보증금 수령 또는 지급확인서류
  • 주민등록초본, 기본증명서서
  • 전입세대열람내역
  • 주민등록등본
  • 필요시 은행에서 추가서류 요청

2. 신청시기

  • 신규임차 – 임대차계약 개시일 임대차계약 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이전
  • 갱신계약 – 갱신 임대차계약 개시일 기준 1개월 이전 갱신 임대차계약 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이전

전세지킴보증 신청하기

Leave a Comment

error: Content is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