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값만 오르는것이 아니라 전세값도 함께 상승하여 많은 분들이 대출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빚을 지면서 전세금을 빌려 집을 얻었는데 계약기간이 끝나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어이없는 일들이 가끔 발생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러한 일들이 자주 발생되었지만 전세법이 강화됨에 따라 조금은 나아졌지만 아직까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분들을 주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금을 책임져주는 상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중은행 중 국민은행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금리 조건 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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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국민은행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전세계약 종료 시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주어야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받지 못할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책임을 져주는 보증상품으로 전세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국민은행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상
1. 대출대상
- 임차보증금이 수도권은 7억원, 그 외 지역은 5억원 이내로 임차계약기간이 1년 잇아인 전세계약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점유 취득을 통하여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임대인이 개인일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2. 제외대상
- 신용관리대상자 및 국민은행이나 다른 금융기관에 연체중인 이용자등은 보증제한 대상자입니다.
- 타 보증기관봉서를 담보로 취급한 전세자금대출을 보유한 이용자는 제한이 됩니다
*단, 채권보전조치가 없는 한국금융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한 전세자금대출 보유고객은 상호 가입이 가능합니다.
3. 대상주택
아파트, 주상복합, 연립, 주거용오피스텔, 다세대,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4. 제외주택
- 임대차계약이 보증금 없는 월세나 부분전세, 전전세 계약일 경우 제외입니다.
- 미등기 부동산은 제외입니다.
-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 즉, 경매신청이나 가처분, 압류, 가압류 가등기 등이 있는 부동산은 제외입니다.
- 전세권 설정이 된 부동산은 제외입니다.
- 건축물관리대장에 위반건축물로 기재된 부동산은 제외대상입니다.
- 선순위 채권금액이 주택가격의 60%를 초과한 부동산은 제외입니다.
- 보증신청 관련서류로 임차주택이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존비속 소유주택으로 확인될 경우 제외입니다.
국민은행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한도 및 금리
1. 대출한도
보증한도는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 – 선순위 채권 등으로 보증한도 내에서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입니다.
2. 금리(보증료율)
단독 다중 다가구 주택의 경우로서 타전세계약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0.154%를 적용합니다.
보증금액 | 주택유형 | 부채비율 | 보증요율 |
9천만원 이하 | 아파트 | 80% 이하 | 연 0.115% |
80% 초과 | 연 0.128% | ||
단독 다가구 | 80% 이하 | 연 0.139% | |
80% 초과 | 연 0.154% | ||
기타 | 80% 이하 | 연 0.139% | |
80% 초과 | 연 0.154% | ||
9천만원 초과 ~ 2억원 이하 | 아파트 | 80% 이하 | 연 0.122% |
80% 초과 | 연 0.128% | ||
단독 다가구 | 80% 이하 | 연 0.146% | |
80% 초과 | 연 0.154% | ||
기타 | 80% 이하 | 연 0.146% | |
80% 초과 | 연 0.154% | ||
2억원 초과 | 아파트 | 80% 이하 | 연 0.122% |
80% 초과 | 연 0.128% | ||
단독 다가구 | 80% 이하 | 연 0.146% | |
80% 초과 | 연 0.154% | ||
기타 | 80% 이하 | 연 0.146% | |
80% 초과 | 연 0.154% |
위의 금리는 현 포스팅 시점 금리로 변경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은행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기간 및 상환방식
1. 대출기간
대출기간은 보증서발급일부터 전세계약기간의 만료일 후 1개월입니다.
2. 상환방식
일시납으로 상환하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서류 및 신청
1. 대출서류
- 본인신분증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원본
- 주민등록등본
- 전세보증금 수령 및 지급확인서류
- 전입세대 열람내역
- 필요시 추가서류 요청
2. 신청시기
– 신규 전세계약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부터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전 신청가능
– 갱신 전세계약 갱신 전 전세계약기간 만료일 이전 1개월부터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전 신청가능
3. 신청방법
KB국민은행 홈페이지 인터넷신청 또는 KB국민은행 어플 KB스타뱅킹, KB스마트대출에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