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장애인대출 KB 자립자금 금리 대상 한도

장애인의 경우 아무래도 일하는것과 소득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 금융거래를 함에 있어서도 제약이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사회적 약자에 속해있는 장애인의 경우 대출을 받지 못해 생활이 힘드신분들이 매우 많을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으로 인해 보건복지부에서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대출상품을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시중에 다양한 은행에 판매하고 있지만 오늘은 국민은행 장애인대출 금리 대상 한도 등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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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장애인대출

국민은행 장애인대출의 정확한 명칭은 ‘장애인자립자금대출’ 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선정한 성년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가계안정자금대출을 지원해주는 대출상품입니다. 신용대출 혹은 담보대출로 신청이 가능하며 많은 장애인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국민은행 장애인대출 대상

대출대상

장애인자립자금대출 대상은 거주지 구청장으로부터 융자추천을 받은 성년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융자추천은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결정통지서로 확인을 진행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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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장애인대출 한도 및 금리

1.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신용대출과 담보대출에 따라 대출한도가 다르며 융자추천금액 이내로 결정이 됩니다.

구분 대출금액
신용대출 무보증 최고 1천 2백만원 이내

(연대보증인 입보시 최고 2천만원 이내)

담보대출 최대 5천만원 이내

2. 금리

확정금리 연 3.0% 를 적용합니다.

3. 연체이자

  • 연체이자율 – 최고 연 15% 연체가산이자율은 연 3%를 적용합니다.
  •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내야할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이자를 납입해야할 다음 날부터 1개월까지는 내야 할 약정이자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적용되며 1개월이 경과할 경우 기한이익상실로 인해 대출잔액에 연체이율을 곱한 연체이자를 지급해야합니다.
  • 분할상환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않았을 때
  • 분할상환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해당 분할상환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2회 이상 연속해서 지체할 경우 기한이익상실로 인해 대출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지급해야합니다.

4. 금리인하요구권

국민은행 장애인대출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5. 담보

  • 신용대출 – 무보증 혹은 연대보증인 입보
  • 담보대출 –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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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장애인대출 기간 및 상환방식

1. 대출기간

대출기근안 5년입니다.

2. 상환방식 및 연장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을 적용하며 분할방식일 경우 기한연장이 불가합니다.

3.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이므로 여유가 된다면 상환하시면 되겠습니다.

4. 부대비용

대출 신규시 이용자가 부담해야할 인진세가 부과가 됩니다. 인제세는 인지세법에 의하여 대출약정 체결을 할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이용자와 은행이 각각 부담합니다.

대출금액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인지세액 비과세 7만원

(각 3만 5천원)

15만원

(각 7만 5천원)

35만원

(각 17만 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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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장애인대출 서류 및 신청

1. 필요서류

  • 본인 및 연대보증인 신분증 –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 재직 및 소득증빙서류
  • 복지대상자 자금대여 결정통지서(관할 구청에서 발급)
  • 연대보증인 관련서류 – 재직 및 소득증빙서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재산세납부영수증)

2. 신청

가까운 국민은행 영업점 방문 혹은 상담신청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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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장애인대출 유의사항 및 문의

1. 유의사항

  • 만기일 경과 후 대출금액을 전액 상환하지 못하거나 깋나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의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대출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됩니다.
  • 연체가 지속적으로 될 경우, 연체기간에 따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과 일반신용정보 고나리규약에 의거하여 연체정보 등으로 등록이되어 금융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문의

  • 국민은행 영업점 직원상담
  • 스마트상담부 1588-9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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