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KB 금리 한도 조건 대상

계속해서 치솟는 집값때문에 집을 사기는 커녕 전세 월세 조차 부담스러울 정도가 되어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제 막 사회에 나온 신혼부부 및 사회초년생은 충분한 목돈이 없어 전세조차 구하지 못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허나 이런 상황에서 청년을 위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 인기를 많이 끌고 있습니다. 조건이 될 경우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낮고 간편하기에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은행에서 판매중이지만 그 중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금리 한도 조건 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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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부부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고객에게 임차보증금의 70% 이내에서 최고 1억 2천만원까지 지원하며, 부부합산 총소득 6천만원 이하인 신혼가구에겐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고 2억원까지, 부부합산 총소득 6천만원 이하인 2자녀 이상이 ㄴ가구에게는 임차보중금의 80% 이내에서 최고 2억 2천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상품입니다.

 

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상

1. 대출대상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하였으며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혹은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써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최근년도 혹은 최근 1년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단, 2자녀 이상 가구,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업자는 6천마누언 이합니다.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산의 소득 5분위별 자신 혹은 부채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여야 합니다.
  • 부부합산 총소득은 차주 및 배우자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을 말합니다.

2. 대출주택

임차전용면적이 85m²(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직역이 아닌 읍 혹은 면지역은 100m²) 이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이 대상이 됩니다.

  • 임대인이 법인일 경우 사업목적에 부동산임대업이 있는 법인의 소유주택만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 공유주택 임대인이 채권양도 협약기관인 경우 임차전용면적 및 세대주 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차주별 1실 취급 가능합니다.
  • 임차보증금 –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이외 지역은 2억원 이하
  • 2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 4억원 수도권 이외 지역은 3억원 이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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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도 및 금리

1. 대출한도

  • 임차보증금의 70% 이내에서 호당 최고 수도권 1억 2천만원, 수도권 이외 지역 8천만원 이내입니다.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거절자 대상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담보 시뇽대출은 최고 3천만원 이내입니다.
  • 신혼가구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고 수도권 2억원, 수도권 이외 지역 1억 6천만원 이내입니다.
  • 2자녀 이상 가구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고 수도권 2억 2천만원, 수도권 이외 지역 1억 8천만원 이내입니다.

2. 추가대출

  • 근로자, 서민주택전세자금, 저소득가구전세자금, 버팀목전세자금을 지원받은 고객으로 보증금 증액갱신계약을 할 경우, 기존 계좌의 최장만기일 이내에서 임차보증금증액분에 대해 지원합니다.

3. 금리

3-1 일반

구분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소득수준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 연 1.8% 연 1.9% 연 2.0%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연 2.0% 연 2.1% 연 2.2%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연 2.2% 연 2.3% 연 2.4%

위의 금리는 현재 시점 금리로써 변동될 수 있습니다.

3-2 신혼가구

구분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소득수준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 연 1.2% 연 1.3% 연 1.5%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연 1.5% 연 1.6% 연 1.8%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연 1.8% 연 1.9% 연 2.2%

위의 금리는 현재 시점 금리로써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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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기간 및 상환방식

1. 대출기간

대출기간은 2년이며 2년단위로 4회 연장시켜 최고 10년까지 가능합니다.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이용할 경우 2년 1개월 이내에서 임대차계약 만기일 후 1개월 경화 해당일입니다. 미성년자녀 가구는 최장 연장기간 이후 미성년자녀 1명당 1회 추가연장이 가능합니다.

2. 상환방식

만기 일시상환, 혼합상환 중 선택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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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담보 및 신청시기

1. 담보

  • 주택금용신용보증서
  • 전세금안심대출보증서
  • 채권양도협약기관과 협약에 의한 반환채권양도계약서
  • 임차보증금 반환확약서

2. 신청시기

  • 신규계약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 증액갱신계약 –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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