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계속해서 금리가 인상된다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 사람의 경우 금리가 부담스러운게 사실인데요. 목돈까지는 필요가 없는데 어쩔 수 없이 목돈을 대출받을 경우 원금이 크기 때문에 이자가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만큼만 돈을 빼서 쓰고 거기에 대한 이자만 갚을 수 있는 마이너스통장이 요즘 인기가 많습니다. 다양한 은행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국민은행 마이너스통장 연장 서류 한도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액대출 필요의 경우 아래에 첨부된 비상금대출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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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마이너스통장
국민은행에서도 다양한 마이너스 통장이 있지만 지금 알려드릴 상품의 정확한 명칭은 ‘KB 내맘대로 마이너스통장’ 입니다. 마이너스 통장이란 마통이라고 줄여서도 부르며 통장에 금액이 적혀있는 일반 통장과 달리 마이너스로 적혀있습니다. 정해진 나의 한도내에서 필요할 경우 돈을 빌려쓰고, 여유가 되면 다시 넣을 수 있는 통장으로 큰금액을 한꺼번에 빌려서 많은 이자를 내는 것이 아닌 내가 쓴 돈에 대한 이자만 갚으면 되는 자유로운 한도조절 기능을 부여한 종합통장자동대출 상품입니다.
국민은행 마이너스통장 대상
국민은행 마이너스통장은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며 아래의 조건을 만족해야합니다.
- 1년 이상 재직중인 직장인
- 국민은행 신용평가등급(CSS) 1 ~ 4등급 이내
국민은행 마이너스통장 한도 및 금리
1.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최대 1억원 이내까지 가능합니다. 단, 연소득 최대 150% 이내이며, 국민은행이나 타은행 신용대출이 있을 경우 한도조정이 될 수 있으며, 대출한도는 신용평가결과에 따라서 차등 적용이 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금리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 | 최저금리 | 최고금리 | |
금융채 6개월 | 0.86% | 2.94~3.82% | 1.50% | 2.30% | 4.68% |
금융채12개월 | 0.98% | 2.88~3.76% | 1.50% | 2.30% | 4.74% |
위의 금리는 일시상환방식, 대출기간 2년 미만, 신용등급 1등급의 기준인 금리입니다. 시장이나 이용자의 직군, 신용등급, 은행거래 등에 따라 가산금리 및 우대금리가 가감되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대금리 : 최고 연 1.5%
- KB신용카드 이용실적 우대 : 최고 연 0.3%
- 급여(연금)이체 관련 실적 우대 : 연 0.3%
- 적립식예금 30만원 이상 보유할 경우 우대 : 연 0.1%
- 자동이체 3건 이상 실적일 경우 우대 : 0.1%
- KB스타뱅킹 이용 우대 : 0.1% 등
3. 금리인하요구권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이용자가 신용상태가 높아졌다고 판단이 될 경우(취업이나 개인신용평점 상승, 승진 또는 재산증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지만 은행 판단에 의해 요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마이너스통장 대출기간 및 연장
1. 대출기간 및 연장
대출기간은 1년이며 최장 10년이내에 기한연장이 가능합니다. 대출만기일 1개월 이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만기일 전까지 영업점을 방문하여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야 대출금에 대한 연체이자 발생 등의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단,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자동기한연장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자동기한연장에 대하여 동의한다면 자동기한연장 처리가 됩니다.
2. 상황방식
일시상환방식을 적용합니다.
3. 부대비용
인지세(대출 신규시) : 대출약정을 체결할 때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서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합니다.
대출금액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0억원 초과 |
인지세액 | 비과세 | 7만원 | 15만원 | 35만원 |
국민은행 마이너스통장 신청 및 필요서류
1. 신청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전화상담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필요서류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재직확인서류 등
-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의 소득확인서류 등
- 필요시 은행에서 필요서류 요청
3. 문의
- 영업점 직원
- 국민은행 고객센터 1588-9999
- 국민은행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