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태가 일어난 이후 많은 사람들이 가장 관심있어하는 분야가 바로 건강이 아닐까 싶습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100세 시대인 만큼 수명이 길어져 건강관리가 매우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국가로 갈수록 나이가 많은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건강검진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내는 건강보험료는 병원에서도 진료비 혜택을 받지만 건강검진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일 경우 대상자임에도 불구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 검사항목, 비용 등에 대하여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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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건강검진은 정확하게 국민건강검진이라는 명칭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년 실시하는 무료 건강검진으로써 우리가 보통 무료로 받는 건강검진은 지역세대주와 직장가입자, 만 19세~64세 의료급여 급권자, 만 20세 이상 대원, 피부양자가 2년마다 1회씩 검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비사무직처럼 현장근무를 하시는분들은 1년에 한번씩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구분 | 대상 | 주기 |
지역가입자 | 세대주 및 만 20세 이상 세대원 | 2년에 한번 |
자직장피부양자 | 만 20세 이상 피부양자 | 2년에 한번 |
직장가입자 | 자사무직 근로자 중 격년제 실시에 따른 대상자
비사무직 대상자 전체 |
사무직 : 2년에 한번
비사무직 : 1년에 한번 |
의료급여 수급권자 | 만 19세 ~ 64세 의료급여 수급권자
만 65세 이상 노인복지법에 의한 검진실시로 제외 |
2년에 한번 |
2년에 한번 검사를 받는 대상일 경우 홀수년생은 홀수년에, 짝수년생은 짝수년에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은 짝수이기에 짝수년생이 검진을 받게 됩니다.
2.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자
직장인 건강검진 대상일 경우 회사에서 고지를 해줍니다. 그러나 대상자임에도 불구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부과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경우 1000만원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지만 직장에서 고지를 했는데 개인이 건강검진을 안받았을 경우 개인 직원이 부담하게 되며, 회사가 고지를 안했으면 회사가 부담하게 됩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직장인의 경우 회사에서 고지를 해주며 일반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국민건강공단에서 우편으로 안내문을 미리 보내주지만 혹시 주소가 바뀌어 받지 못했다거나 분실했을 경우가 있을 수 있기때문에 직접 확인하는것이 좋습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는 간단한 본인인증을 거쳐 확인이 가능합니다.
① 국민건강공단 홈페이지에 접속을 한 다음 본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② 로그인을 완료한 다음 메인화면에 있는 건강검진 대상조회를 선택합니다.
③ 조회결과가 확인할 수 있으며 건강검진 대상인지 혹은 암 검진 대상인지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④ 건강검진 대상일 경우 검진기관 찾기를 통하여 건강검진 대상자의 검진이 가능한 병원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⑤ 해당 병원을 선택했다면 전화를 통하여 예약을 한 뒤 신분증을 가지고 예약날짜에 병원에 방문하면 됩니다.
건강검진 검사항목
건강검진 검사항목에는 공통항목과 연령 및 성별에 따라 추가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1. 공통검사 항목
- 공복 혈당
- 흉부 방사선 촬영
- 구강검진
- 체중, 허리둘레, 신장, 청력, 시력, 혈압측정, 체질량지수
- 요단백, 혈색소, 신사구체여과율, 혈청크라아티닌
- 혈액검사 AST, ALT.r-GTP
- 상담 및 진찰
2. 성별, 연령별 검사 항목
만 20세 10년마다 1회 (20, 30, 40 ~) | 정신건강검사(우울증) |
남성 만 24세 이상 4년주기 (만24, 28, 32 ~)
여성 만 40세 이상 4년주기(만40, 44, 48 ~) |
이상지질혈정
(총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HDL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
만 40세 | B형간염검사
치면세균막검사 |
만 40세, 50세, 60세, 70세 | 생활습관평가 |
여성 만 54세, 66세 | 골밀도 검사 |
만 65세 이상 2년주기 | 인지기능장애검사 |
만 66세, 70세, 80세 | 노인신체기능검사 |
3. 암 검진 대상자
남녀 만 40세 이상 | 위암 |
여성 만 40세 이상 | 유방암 |
만 40세 이상중 고위험군 | 간암 |
남녀 만 50세 이상 | 대장암 |
만 54세 ~ 만 74세 이상인자중 고위험군 | 폐암 |
암검진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90%의 비용을 지원하며 수검자가 10%를 부담해야합니다. 대장암과 자궁경부암은 본인부담이 없으며, 건강보험료 하위50%의 의료급여수급자도 부담금이 없습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방법 등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건강검진은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한국인의 주요 사망원인은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순으로 10명중 9명은 병으로 사망을 합니다. 그만큼 건강검진을 통해 미리 병을 발견하는게 매우 중요한것 같습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조회를 통해 대상자이면 꼭 검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